
사진 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지난 24일,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독일의 저명한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년작)의 표지 사진을 올렸다. 이 작품에는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이 책은 한 개인의 명성이 미디어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이 언론의 허위 보도와 대중의 반응으로 인해 살인자의 애인, 테러리스트의 공범, 그리고 부도덕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고자 한 뵐 작가는 197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민 전 대표는 아마도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 소설의 내용을 통해 드러내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 언론사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민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일부 과태료 인용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들이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해당 표현들이 “친근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이를 줄였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원이 수용한 일부 내용에도 사실 오류가 있어 정식 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