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뉴스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에서 벌어진 주주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지지하며 그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가 제기했던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의 이유는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 반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원, 그리고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포함해 총 25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적 다툼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하며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촉발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의 접촉을 통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다는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이를 보복하기 위해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문제의 중심에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이 있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계약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일정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자체가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이브가 정해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의 근본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것은 하이브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수준일 뿐, 실제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멤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문제를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의 이탈 시 어도어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 한 시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뉴진스 탈취 시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또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표절 의혹은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일 뿐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이브 측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문제 제기를 통해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히려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간주되었다.
재판부는 이어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의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